감귤/ 연합뉴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난 12일 뉴질랜드와 검역 협상 타결로 국산 감귤류를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감귤류는 생과실 중 배, 포도에 이어 세 번째로 뉴질랜드에 수출 가능 품목이 됐습니다.

검역본부는 애초 1999년 뉴질랜드 수출과 관련한 위험평가를 진행했으나, 2002년 제주도에서 감귤궤양병이 확산하며 이 평가를 중단했습니다.

이후 국산 감귤의 검역 안전성을 증명하는 자료를 뉴질랜드 측에 제공했고, 뉴질랜드 검역당국이 제주도로 초청돼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검역본부는 협상 타결에 따라 검역요령을 제정하는 등 수출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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