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고객이 주말 골프장 예약을 이용 2∼3일 전에 취소하면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의 10%를, 당일 취소하면 30%를 위약금으로 내도록 하는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마련했습니다.

공정위는 위약금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음식물·물품을 강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개정 표준약관에 따르면 예약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이용 나흘 전까지는 예약을 취소해도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예약금 환불), 2∼3일 전 취소할 경우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의 10%를, 하루 전에는 20%를, 당일에는 3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합니다.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은 카트 이용요금, 샤워시설 이용료 등 부대비용을 제외한 기본 골프코스 이용료에 이용 예정 인원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이용일이 평일이라면 사흘 전까지 위약금이 없고, 이틀 전에는 이용요금의 10%, 하루 전에는 20%, 당일에는 30%를 위약금으로 냅니다.

기존 표준약관도 주말 기준 나흘 전까지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한다는 점은 같았지만, 이용일 2∼3일 전에는 입장료의 5%(예약금의 50%), 이용일 하루 전과 당일에는 10%(예약금의 100%)를 위약금으로 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입장료'의 명확한 정의가 없어 분쟁 소지가 있었고, 위약금 수준이 현실에서 통용되는 것보다 적어 개별 골프장이 표준약관 대신 자체적으로 마련한 위약금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개정 표준약관은 골프장 예약금과 위약금의 기준이 되는 요금에서 카트 이용요금 등 부대비용은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골프장의 사정으로 이용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예약 취소 날짜에 따라 이용자에게 10∼30%의 위약금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클럽하우스 식당 등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예약을 받거나 고객이 그늘집(골프장의 홀 중간에 마련된 식음료를 파는 장소) 이용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물품·음식물 등의 구매 강제 금지' 의무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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