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중순이 끝나가면서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악의 '지각 처리' 기록을 하루하루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늘(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주말에도 물밑 접촉을 하고 예산안 관련 협의를 이어 갔습니다.

그러나 법인세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 '양대 쟁점'에서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여당은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p)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대하며 맞선 상황이입니다.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5일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라는 중재안을 냈고 민주당이 이를 수용했지만, 국민의힘은 사실상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임대주택·지역화폐·기초연금 등 다른 쟁점 역시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입 예산 부수 법안을 둘러싼 견해차도 여전합니다.

상장 주식 기준 5천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경우 정부는 2년간 유예하는 한편, 이 기간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할 계획이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려면 증권거래세를 0.15%까지 내리고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도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해 6%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1천 200만 원 이하에서 1천 400만 원 이하로 조정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1천 500만 원 이하로 해야 한다고 맞서고있습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경우 기본공제액 1가구 1주택 기준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고, 저가 다주택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는 데 합의하는 등 견해차를 좁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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