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관세청이 사람의 전신을 본뜬 성인용품 '리얼돌'도 통관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관세청은 전신형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하는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현재 관세당국은 반신형 등 신체 일부만을 묘사한 리얼돌의 통관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의 이같은 검토는 법원이 최근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며 리얼돌 통관을 잇달아 허용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앞서 관세청은 리얼돌을 음란물로 보고 관세법에 따라 통관을 보류해왔으나, 법원의 통관 허용 결정이 내려지면서 지난 6월 말부터 일부 품목에 한해 통관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 전신형 리얼돌 통관 허용과 관련한 지침이 없는 상황"이라며 "전신형 통관을 허용하되 미성년자나 특정인을 닮은 형상의 통관을 금지하는 등 세부적인 허용 지침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김주리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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