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TV 홈쇼핑사가 소비자 과실로 훼손된 상품 등에 대해서도 반품을 허용한 뒤 그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납품업체에 다른 판매처에는 상품을 더 비싸게 팔라고 요구하는 등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아 온라인쇼핑몰 및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사업자 단체를 대상으로 개정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 표준거래계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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