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정조사 신고방식 서면에서 전자문서로 확대 '신고기업의 불편 해소'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세종=매일경제TV]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술보호법)' 일부개정안이 오늘(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신고방식을 기존 서면에서 전자문서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법률비용을 지원하는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포함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행정조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신고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자 전자문서로도 행정조사 신고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기술침해 행위 행정조사 신고는 서면으로만 접수할 수 있어 신고기업이 접수하기 불편하고 신고서 제출과정에서 자료의 유실이나 분실 등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중기부는 전자문서 접수를 위한 전용 이메일을 개설합니다.

아울러 신청인이 시스템을 통해 행정조사 신고서와 관련 자료를 접수하고 진행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보호 울타리' 내 행정조사 접수기능을 내년 초까지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신속한 사건 접수와 조치 결과 등의 정보 편의가 제공되며 제출된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수준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기부는 앞으로 기술보호 정책보험의 보호대상과 보상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등 고도화 방안을 마련,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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