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80%로 완화됐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각각 관련 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의 시행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는 주택 소재 지역이나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LTV 상한 8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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