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1·2차 방역지원금 오지급 사례에 대한 환수에 나섰습니다.

중기부는 1·2차 방역지원금 집행 과정에서 오지급 의심사례 3천831건을 확인하고, 내일(7일) 해당 건에 대해 환수를 위한 사전통지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방역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데 매출 감소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오지급 의심사례에 포함됩니다.

중기부는 사전통지 뒤 의견제출,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실제 오지급건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금 환수 대상으로 결정합니다.

1차 방역지원금 100만 원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은 올해 2월 23일부터 지급됐습니다.

중기부는 방역지원금 환수대상이지만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인 경우에는 동의 절차를 거쳐 환수금액을 차감한 뒤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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