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구혁모 화성시장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개인정보 무단 유출 논란…"성희롱 피해에도 사과 없어"

미등록 자원봉사자에 '현금' 지급 의혹
2020년 유사 사례로 국회의원 '당선무효형'
전화번호 무단유출에 성희롱 사고…피해자 정신적 고통 호소




구혁모 국민의힘 경기 화성시장 후보 (사진=연합뉴스 제공)
[화성=매일경제TV] 구혁모 국민의힘 경기 화성시장 후보가 예비후보 경선 기간 미등록 자원봉사자들에게 현금으로 활동비를 지급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자원봉사자 A씨에 따르면 구 후보 캠프에서 선거운동에 참여한 대가로 봉사자들에게 송금 기록이 남지 않도록 현금으로 활동비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5명씩 활동한 자원봉사자에게 지급된 활동비는 약 500만 원으로 공식 선거운동원일 경우 회계기록에 남아 있어야 하지만, 기록이 없는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A 씨는 "4월21일부터 5월6일까지 활동했고, 하루에 얼마라는 식으로 정해놓고 김 모 사무처장이 5월 11일 현금으로 지급했다"며 "제 통장에 넣은 뒤 지급한 목록을 다 가지고 있고, 해당 관계자에게도 캡쳐해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페이를 받고 일을 했는데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현금으로 지급했다"면서 "누가 보면 안 되니 다른 방으로 부른 뒤 아무도 모르게 갖고 나가라면서 몰래 가방에 넣어줬다"고 구체적 경위를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 의하면,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대구 모 국회의원이 전화운동원에게 홍보를 지시하고, 미등록 자원봉사자에게 322만 원을 지급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인터넷 카페에 게기됐던 구혁모 국민의힘 화성시장 후보의 선거운동원 모집글 캡쳐. A씨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그대로 기재돼 있다. (사진=매일경제TV 한웅희 기자)
선거운동원을 모집하다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피해가 발생한 점도 확인됐습니다.

구 후보 측으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된 A씨는 잇따른 성희롱 전화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 중입니다.

A씨의 개인정보는 구 후보 장모의 지인 B씨에 의해 유출됐습니다.

수만 명의 회원이 있는 인터넷카페에 선거운동원 모집글을 올리면서 동의도 없이 A씨의 이름과 휴대폰번호를 기재한 것입니다.

A씨는 "구 후보 측이 동의도 구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공개했다"며 "심지어 나는 관련 담당자도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르는 번호로 계속 연락이 오고 이상한 전화도 와서 되물어보니 카페를 보고 전화했다더라"며 "선거운동원을 모집하는 글에 내 이름과 번호가 사용된 지 뒤늦게 알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아는 건 구 후보의 배우자 뿐이어서 선거사무소 쪽에 그쪽으로 알아봐달라 하니 후보 장모의 지인이 글을 올렸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게시글은 4시간여 만에 삭제됐지만, A씨가 겪는 피해는 글이 내려가고도 지속됐습니다.

전화번호가 유출되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신음소리나 성희롱적 발언이 담긴 문자와 전화가 계속해서 온 것입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던 A씨는 결국 정신과 진료까지 받는 등 지금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혁모 후보는 A씨에게 제대로 된 사과 대신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구 후보의 장모와 글을 올린 작성자에 사과를 요구했지만, 구 후보가 되려 언성을 높이며 화를 냈다"며 "가족의 대표로 사과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혁모 후보 선거사무소 김 모 사무처장은 "현금 지급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고 "개인정보 유출 건은 후보자가 직접 사과를 했지만, 게시자 B씨의 사과를 요청했다. 우리도 얘기를 해봤지만 B씨는 도와주려고 한 일인데 사과할 이유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일단락된 상황이다"고 해명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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