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역 대학병원 '과잉진료' 논란…의료수가가 원인으로 드러나

【 앵커멘트 】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에게 과잉진료를 했다는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받으러 온 환자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타 과와 협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입원과 퇴원이 반복되며 정작 백내장 수술은 밀린건데요.
병원이 나라에 청구하는 '의료수가' 문제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임성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기자 】
제보자 A씨의 아버지는 백내장 수술을 받기 위해 지역의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몸이 좋지 않았던 환자는, 안과를 제외한 6개과의 협진이 필요하고 각 과별로 의사의 확인이 있어야만 수술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보자는 아버지의 수술날짜를 잡지 못한 채 한달의 시간 동안 병원을 찾았고 의사의 확인을 받았는데, 내분비내과에서 환자의 당이 높다며 입원을 제안했습니다.

3일의 입원 후 퇴원한 환자는 안과에 찾았으나 7일에서 10일의 기간 후에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심평원의 규정 때문에 바로 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퇴원 후 집에서 약으로 혈당 조절 중 당 수치가 갑작스레 높아졌고 병원에 찾았는데, 또 다시 입원을 제안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심평원 규정'을 내세우며 또 다시 입원치료 후 7일에서 10일의 기간 후에 백내장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제보자
- "너무 답답해서 심평원에 전화해서 어떠한 법적 조항이나 심평원에서 병원에 안내한 사항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심평원 측은 그러한 법적 조항이 없고, 의사의 판단하에 입원을 시켜서 다른 과에서도 환자를 전과해서 수술을 바로 이어갈 수 있다고 했고…."

심평원의 기준에는 환자의 입원과 수술을 집행하는 것은 의사의 판단일뿐, 정해진 기간이라는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보자는 병원에 정식으로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했으나 병원 측은 책임을 회피하기 바빴습니다.

▶ 인터뷰(☎) : 제보자·전공의 통화내용 일부
- "내분비내과를 입원했다 하더라도 내분비내과에 입원했던 비용을 다 못 받게 나라에서 법을 만들어놨어요. 백내장 수가에 대해서. (그건 나라랑 상의하셔야죠. 그걸 고객들에게 다 전가하시면 안 되죠) 나라에서 그렇게 해 놓은 거니까…."

보건복지부는 병원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고 있어, 이에 따라 관련 질병에 대한 치료를 받으러온 환자는 책정된 진료비만을 지급하면 됩니다.

하지만 병원은 이에 따른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자에게 '심평원 규정'을 핑계 삼으며 도리어 과잉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황당한 상황입니다.

▶ 스탠딩 : 임성준 / 기자
- "있지도 않은 규정을 내세우며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진 가운데, 다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매일경제TV, 임성준입니다.[mklsj@mk.co.kr]

영상 : 임재백 기자[mkmookhi@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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