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 요율 상한선을 조정한 중개보수 개편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9억 원짜리 주택의 매매 수수료는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6억 원 전세 수수료는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 이예린 기자 / yr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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