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언론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 자유를 위축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1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인권위는 허위·조작 보도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은 지울 것을 권고했습니다.

[ 이예린 기자 / yr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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