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청 전경 (사진=과천시 제공)
[과천=매일경제TV] 경기 과천시는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481건, 7928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후불제로 부과됩니다.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납부된 부담금은 환경 개선사업 및 연구 등에 쓰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며, 기한이 지나면 부과금액의 3%가 가산금으로 부과됩니다.

체납 시 재산압류 등 행정조치와 함께 납부 완료시 까지 해당 차량의 명의이전 및 말소가 불가능합니다.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상반기(1월1일 ~ 6월30일) 사용분에 대한 부과분으로, 기간 중 차량을 소유했다면 이전 및 폐차·말소 후라도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수령한 고지서,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매년 1월 중 일시 납부할 경우 상·하반기 부담금 10% 감면, 3월 중 일시 납부할 경우 하반기 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된 사항은 과천시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강인묵 기자 / mkki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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