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노래방·뮤비방·다방 코로나19 선제검사 행정명령 발령

[안산=매일경제TV] 경기 안산시는 노래연습장과 뮤비방, 다방 운영자와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윤화섭 안산시장 명의로 지난 14일 내려진 해당 행정명령에 따라 대상자는 내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는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기관 내 설치된 검사소를 이용할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에 따르면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코로나19를 확산시킬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시민 모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다가오는 추석 연휴 동안 모두의 안전을 위해 가급적 고향방문을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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