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00% 재난지원금, 재정 아닌 정책판단 차이"...10월부터 지급

1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모든 도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확정된 가운데 이재명 도지사가 "100% 재난지원금 지급은 재원 부족이 아닌 정책적 판단이 다를 뿐이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15일)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담은 3차 추경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1조8000억 원 이상의 초과 세수 일부로 지원하기 때문에 도정에 어떤 재정적 부담을 주는 게 전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이번 추가 교정교부세 지원이 경기도와 서울을 빼고도 5조9000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다른 시·군의 경우 재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책적 판단을 달리 할 뿐이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정책에 반한다거나 예산 낭비라는 지적에 대해선 "지방 정부가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확대 적용하는 것은 지방 자치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자 순 기능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한 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과 배제에 해당할 수 있다"며 "K-방역은 모든 국민이 함께 이뤄낸 성과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희생했던 모든 국민에 보상이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10월 1일부터 29일까지 한 달 동안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이뤄집니다.

1일 오전 9시 열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 여부 확인과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사용하던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3개 카드사 중 원하는 카드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월 1일부터 4일까지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적용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일 경우 1일과 3일에, 짝수일 경우 2일과 4일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5일부터는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모두 신청 가능하며, 주말과 공휴일도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현장 신청은 10월 12일부터 29일까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과 동일하게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간 홀짝제가 운영되며, 18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현장 수령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내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해당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태의 지역화폐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됩니다.

현장 신청은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중에만 가능하며, 주말에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나 법정 대리인의 대리 신청이 가능하지만 거짓 수령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현장 신청만 가능하며,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인정자,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중에서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지급됩니다.

사용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신청일에 상관없이 동일한 만기일이 적용됩니다.

사용장소는 국민지원금 사용처와 동일하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경우 주민등록주소지 시·군 내에 있는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사용하면 재난기본소득이 먼저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도는 국민지원금 이의 신청 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중복지급받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전액 환수되는 것은 물론 처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의신청한 뒤 중앙정부에서도 (지원금을) 받고, 지방정부에서도 받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각 시·군의 단일창구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중복수령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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