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 제공)
[화성=매일경제TV] 경기 화성시가 올해 9월 토지와 주택분 재산세 36만 6천194건, 2천186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8.83%, 177억여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납세 대상은 지난 6월1일 기준 주택(2기분) 또는 토지 소유자로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는 지방세입계좌, 평생가상계좌, ARS, 위택스, 인터넷지로, 전국 은행 CD/ATM 기기, 간편결재 앱 등에서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콜센터 또는 시청 세정 1과, 동부·동탄출장소 세무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 강인묵 기자 / mkkim@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