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 구글에 2천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구글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를 탑재하도록 압박해 공정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과징금 결정은 공정위가 2016년 7월 구글코리아에 대해 현장조사를 한 지 약 5년 여만에 내린 결론입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시장에서 향후 경쟁압력을 복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호준 기자 / nadahoju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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