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오늘(14일) 돈을 받고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3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윤성환은 지난해 9월 아는 사람으로부터 "주말 경기 때 상대팀에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등 승부를 조작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윤성환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3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프로스포츠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해 국민에게 실망과 배신감을 안겨줘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승부 조작이 예정됐던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실제 승부조작이 이뤄지지 않은 점, 야구선수로서 모든 것을 잃게 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유나겸 인턴기자 / optimusyu@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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