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1동 지역주택조합,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 '기각'…사업추진 탄력 기대

경기 성남시 '태평 퍼스트힐' 투시도 (사진=태평1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제공)
[성남=매일경제TV] 경기 성남시 태평1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일부 조합원 등이 추진위를 상대로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 8일 조합원 김 모 씨 등 3명이 제출한 임시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합당한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태평1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는 지난 7월 김 모 법무사 등 조합과 전혀 관련이 없는 제3자가 조합을 와해시킬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계획적 비위 행위를 저질러 일부 조합원이 탈퇴하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도 등 관련 처분 행위를 막고, 적법한 대표자 선임을 해야 한다며 일부 조합원이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신청서를 작성한 적이 없는 조합원의 이름이 도용됐고, 가짜 도장까지 찍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가처분 신청 취하 확인서를 제출했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이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한 조합원은 제3자들이 유포한 허위 정보에 속아 비대위원장까지 맡았다가 경찰에 제출한 가처분신청서 등이 허위 문서로 드러나자 자진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7월 강석옥 현 추진위원장이 선임된 상태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제기한 대표자 해임원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고, 일부 조합원이 보전하고자 하는 추진위원회에 대한 채권이 무엇인지 소명이 부족하다”며 “신청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을 결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태평1동 추진위 관계자는 “현재 약 70%의 토지권원과 조합원을 확보한 상태로 조합 설립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일로 조합원 탈퇴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사업을 음해하려는 시도에 대해선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맞설 계획이며, 이번 판결로 사업 추진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 손세준 기자 / mksseju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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