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청 전경 (사진=의왕시 제공)
[의왕=매일경제TV] 경기 의왕오매기지구 사업예정지 일대가 내일(14일)부터 건축허가제한과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입니다.

의왕시는 의왕오매기지구 사업예정지 오전동 528번지 일원(29만㎡)에 대해 14일부터 건축허가제한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정 절차는 개발예정구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및 무분별한 건축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뤄진 것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5일 뒤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는 19일부터 3년간 사업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반드시 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의왕오매기지구 개발사업은 지난 달 5일 의왕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간담회 자리에서 공공주도 개발사업으로 추진방향이 논의되면서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시 관계자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주택지구 등 공공주도개발을 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번 건축허가제한 및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으로 의왕오매기지구 개발사업 추진에 가속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건축허가제한은 내일부터 2023년 9월13일까지 2년(1년연장 가능), 토지거래허가는 오는 19일부터 2024년 9월18일까지 기간은 3년입니다.

[강인묵 기자 / mkki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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