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백신 등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부작용 보고 등 시판 후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역량을 높이겠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했습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 투여 후 이상 반응에 대한 국민 관심이 증가하면서 제약업체 안전관리 책임자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며 "현재 일부 교육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전문화할 수 있도록 이번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왕성호 기자 / wsh0927@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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