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의 6개월 계도 기간이 종료되고 오는 25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지난 3월 25일 금소법 시행 이후 금융사 영업현장에서 금융상품 설명 시간, 판매 제한 등 혼선이 빚어지자 이달 24일까지 강화된 규제를 위반해도 원칙적으로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금소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은행들은 상품 판매 등에 대한 막바지 제도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계도 기간 금융당국이 각종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으나, 명확한 기준이 나오지 않은 부분들이 여전히 있어 일각에선 실무 적용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 왕성호 기자 / wsh0927@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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