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도 보행교통사고 막는다…'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 추진

경기도, 시군·경찰과 협업해 내년부터 추진
경기도 관리 지방도가 있는 시군 대상 시범사업 추진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내년부터 도 관리 지방도를 대상으로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시설을 대폭 보강하는 것으로, 마을을 통과하는 도 관할 지방도에서 발생하는 보행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도는 해당 시군과 경찰과 협업해 해당 사업을 새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10년간 도내 보행 교통사고는 9만9254건에 사망자수 3318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대비 보행 사고건수는 20% 수준이지만 사망자수 비율은 40%에 달해 기타 사고 대비 사망율이 높습니다.

또 최근 3년간(2018~2020) 지방도 보행사고 사망자 발생률은 국도 등 기타 도로보다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방도가 많은 도농복합도시의 경우, 일반 도시부 도로처럼 차도와 보도를 구분해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도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 관리 지방도가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교통사고 건수, 마을구간 속도 제한 필요성, 마을규모 및 민원수요, 관할도로 특성 등의 선정기준으로 시범사업 대상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년 지방도 15개 구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으로, 개선이 시급한 곳부터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업은 마을이 시작되는 지점 전방 100m부터 끝나는 지점 후방 100m까지를 '보호구간'으로 설정하고, 안내표지, 노면표시,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합니다.

아울러 관할 경찰 협의를 통해 해당구간의 제한속도를 10~30km/h 낮추고, 사업시행과 함께 보호구간 지정절차를 거쳐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도는 향후 예산반영 추이에 따라 시범사업 대상지를 확대할 계획으로,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사업을 보완하고 도로관리계획 등에 반영해 제도화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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