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지는 인체지방 활용을 위한' 정책 토론회…재활용 길 열릴까

지방 흡입수술 과정에서 버려지는 인체지방을 재활용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렸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학영 위원장의 주도로 열린 이번 정책토론회는 '폐기물 관리법'으로 인해 버려지는 인체지방 재활용 관련 논의를 위해 열렸습니다.

인체지방은 지방흡입이나 인체조직 가공 중에 사람에게서 분리된 지방으로, 현재 의료폐기물 종류 중 조직물류폐기물로 분류되어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인체지방은 재생의학과 의약, 미용 등 다양한 산업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지금의 '폐기물 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날 정책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송승용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는 "현재 의료계에선 신체의 다른 부위로 결손 부분을 채우고 있지만 이 같은 방식조차 불가능한 부위가 있다"면서 "인체지방을 이용하게 되면 새롭게 조직을 재생할 수 있어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 될 것"이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패널로 참여한 이환철 엘엔씨바이오 대표이사는 "우리나라는 인체조직법이 잘 되어 있어 인체지방에 대한 관리 감독이 체계적으로 이뤄진다"면서 "그런데 왜 인체지방은 폐기물이고, 태반이나 심막은 폐기물이 아닌지 의아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인체지방 재활용에 대한 논의를 지난 2016년부터 시작했지만 이후 개정을 위한 협의는 사실상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후 강훈식 의원과 홍석준 의원이 올해 초 '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현재 해당 법안은 환노위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환경부에서도 인체지방을 '폐기물 관리법'으로 사용금지하는 것은 능사가 아닌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인체지방을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원칙적으로 막아둔 것에 대해 세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이호준 기자 / nadahoju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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