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사진=이원욱의원실 제공)

[화성=매일경제TV]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을)이 환경친화적인 도시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교통정비법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상에 정의된 교통빅데이터플랫폼 등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도로 이용 주체들이 부담하는 혼잡통행료,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징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 및 교통 수요조사의 객관적인 측정이 보다 용이해지면서 도시교통정비법 상에 목적으로 명시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 실현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친화적인 도시교통체계 구현이 기대됩니다.

이 의원은 “사회 전반적으로 환경 이슈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배출 등 문제점이 노출되는 도시교통 분야에 친환경·탄소중립 가치가 반영된 내용을 법제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라면서 “이번 도시교통정비법 개정안이 국가와 지자체의 교통빅데이터플랫폼 등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 활용을 촉진하여 도시교통 혼잡 완화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 환경 개선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인묵기자/mkki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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