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안성시, 재생에너지 규제 강화 논란…태양광사업자 "200억원 피해" 분통

【 앵커멘트 】
정부가 최근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공개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에 반해 경기 안성에서는 오히려 태양광 설치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화철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기자 】
농사와 함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

기존 농촌형 태양광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농가 소득은 물론, 태양광 발전 수익도 챙길 수 있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성시가 지난 5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자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 인허가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개정했는데 유격 거리 증가와 2년동안 버섯 등 농작물을 50%이상 생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조례를 발의한 시의원은 민원발생을 이유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한겁니다.

▶ 인터뷰(☎) : 안정열 / 안성시의원
- "우리는 정식으로 하라는거에요. 지금 버섯재배사 허위로 하고 태양광 올리니까 이장단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개정)한거에요. 저희들이 여주시 조례를 벤치마킹한거에요. 이장단에서는 빨리 그런 조례가 있으면 만들어달라. 태양광하지말라는 게 아니지. 농사를 짓고 해라. 버섯재배하는 사람들은 여기 사람도 아니에요."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인한 불편은 주민이 부담하고 이익은 외지인이 가져간다는 인식이 조례 개정의 원인인 셈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사업자들은 안성시가 정부 정책의 일환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원천 봉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심완섭 / 일죽면 죽림리 주민
-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사업에 대해서 차질이 없었어요. 태양광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싶었으면 전기사업법에 대해 개정을 해야 되는건데 시의원이 안건 발의를 해서 단 5일만에 입법예고를 해버리고 태양광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주들은 이거에 전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조차 없었던거에요."

현재 영농형 태양광 사업자들의 피해 예상 금액만 200억원에 달합니다.

지자체가 주민 민원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이런데도 안성시는 법적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안성시청 / 도시정책과 관계자
- "의원 발의를 통해서 개정된 사안이고요. 저희는 문제점이 없다. 버섯재배사는 영위를 안하면서 태양광을 씌우는거죠. 무분별하게 설치를 하니까 농사부터 지어라. 농사 짓고 그 만큼의 소득 향상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열어(허가)주겠다."

앞서 황진택 안성시의원은 지난 4월 해당 조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 스탠딩 : 최화철 / 기자
-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로 수백명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행정소송을 예고했습니다."

매일경제TV 최화철입니다.[mkchc@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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