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청 청사 전경. (사진=부천시 제공)

[부천=매일경제TV] 경기 부천시가 부동산가격상승률이 경기도·전국 부동산가격상승률 평균보다 낮고, 1세대 1주택 세율특례 적용 등으로 재산세 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부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부동산가격상승률은 부천시 9.54%, 경기도 13.06%, 전국 11.71%로 경기도와 전국평균의 상승률보다 약세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1세대 1주택 세율특례(9억원 이하 주택은 표준세율 대비 세율 0.05%p 인하) 적용으로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경감되었으며, 이는 재산세 조세저항적인 민원이 대폭 감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부동산 유형별 상승률을 보면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가격은 부천시 13.97%, 경기도평균 23,96%, 전국평균 18.03%로 상승하였고, 단독주택, 다가구 등 개별주택가격은 부천시 5.83%, 경기도평균 5.92%, 전국평균 6.1%로 상승했습니다.

또 토지의 공시지가 가격상승률은 부천시가 8.83%, 경기도평균 9.31%, 전국평균 9.95%로 상승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 의무의 성립과 소멸까지 세무행정 프로세스에 대해 적극 안내하고 납세자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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