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직원 단속활동 모습(자료 사진).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최근 오피스텔 내 각종 불법행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등 '오피스텔 불법 숙박업'을 집중 수사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도 특사경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고양, 파주, 김포지역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수사를 벌입니다. 수사 대상은 도가 사전 조사(온라인 숙박예약사이트 등)을 통해 불법으로 의심되는 15개 업소입니다.

도는 투숙객으로서 업체에 들어가 불법 행위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주요 수사 내용은 미신고 숙박영업, 행정기관의 영업장 폐쇄 명령에도 계속 영업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속에서 안전한 숙박환경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오피스텔, 아파트 등에서 다수의 객실을 운영해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도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 발견 시에는 경찰 고발과 관할 행정기관 통보 등 별도 조치할 방침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신고 숙박영업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업소는 체온 측정, 방문 기록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방역 관리 사각지대라 볼 수 있다”며 “불법 숙박업체 단속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숙박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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