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훈 홈플러스 사장(왼쪽)이 점포를 방문해 현장 직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사진 - 홈플러스
홈플러스가 폐점 대상 점포 소속 직원 전원에게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대형마트 업계에서 폐점 점포 소속 모든 직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자산유동화를 진행 중인 가운데, 해당 점포 직원들에게도 일정 부분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입니다.

홈플러스는 자산유동화 대상 점포인 안산, 대구, 대전둔산, 대전탄방, 가야점과 임차 계약 만료로 인한 폐점 점포인 대구스타디움점의 모든 직원에게 각 300만 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점장을 포함한 6개월 이상 근속의 선임 직급 이상 모든 홈플러스 소속 직원이 대상이며, 자산유동화 발표 시점부터 공식 폐점일까지 해당 점포에 소속돼 재직 중인 직원들에게 공식 폐점일 이후 도래하는 급여일에 제공됩니다.

폐점이 완료된 점포인 대전탄방점, 대구스타디움점 소속 직원들에게는 추석 직전인 다음 달 17일에 일괄 지급합니다.

또한 자산유동화 대상 점포에서 6개월 이상 근무 중인 직원 중 자발적인 퇴사를 원하는 근속 1년 이상 직원에게는 위로금 대신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관리직급을 제외한 선임·전임·책임직급 직원에 한해 근속기간에 따라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분의 기본급을 제공합니다.

이 밖에 폐점 후 점포 전환배치 시 직원들이 근무를 희망하는 3순위 내의 점포가 아닌 다른 점포로는 배치하지 않으며 전환배치 후에는 1년6개월 내에 추가 점포 이동 인사를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제훈 사장은 "그 동안 소속 점포를 위한 헌신과 노력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자산유동화 점포 및 폐점 점포 소속 직원들에 대한 위로금과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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