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4만5800원 '과일꾸러미 배송' 대신 지원 개선

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 기자회견 모습.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시설에 다니는 아동뿐 아니라 가정 양육 아동들에게도 '건강과일'을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공급방식도 지역화폐나 과일꾸러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동광 도 농정해양국장은 오늘(1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정 양육 아동에게 1인당 4만5800원의 국내산(경기도산) 제철과일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며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역화폐 지급 또는 과일꾸러미 배송 중 원하는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비 87억4000만 원이 투입되는 올해 경기도의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은 수원 등 31개 시·군에 거주하고 신청일 현재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미취학 어린이(약 19만 1000명)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오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경기도 홈페이지 내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신청 사이트(https:gg.go.kr/fruit)'에 접속해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하면 됩니다. 휴대폰 본인인증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동일 기간 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처음 실시했던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은 지역화폐를 활용해 편의점에서 직접 구매하는 방식이어서 한정된 판매처로 도민의 선택권이 제약되고, 유통비용 과다로 과일 구성품이 줄며, 겨울철 배송으로 과일이 어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의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도는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도민이 직접 공급방식을 선택해 과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이로써 신청자는 신청 사이트에서 지역화폐 지급 또는 과일꾸러미 배송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31개 시군 중 지역화폐 운영 방식이 다른 성남·김포·시흥시는 과일꾸러미 배송만 선택 가능합니다.

신청접수 후 대상자 자격요건 확인을 거쳐 도는 10월 25~29일에 지원대상자를 확정, 11월부터 12월까지 양육가정에서 선택한 방식에 따라 과일 공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역화폐를 선택한 양육가정에서는 아동 1인당 4만5800원의 건강과일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받아 지급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지정된 사용처에서 과일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는 거주하고 있는 시·군의 농산물 판매점 등 약 5000개소로, 대상자 확정 후 경기도 홈페이지 등에 공지됩니다.

외출이 어려운 양육가정에서는 꾸러미를 선택하면 국내산(경기도산 포함) 제철과일로 구성된 과일 꾸러미를 가정에서 편리하게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안 농정해양국장은 “작년에는 지역화폐 사용처인 편의점에서 과일을 상시 비치하지 않아 도민들이 직접 보고 구매하기 어려웠고, 외출이 힘든 가정에서는 꾸러미를 희망하는 경우도 많아서 올해는 지역화폐 지급과 꾸러미 배송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해 추진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에 적극 귀 기울여 도민들과 소통하는 건강과일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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