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8만8000여명 저소득층에 추가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원'


[인천=매일경제TV] 인천시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 18만8040여명으로 시는 1인당 10만원을 이달 24일에 일괄 지급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국민상생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며, 계좌정보 확인이 필요 없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연금·차상위장애(아동)수당),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 가족 등은 별도신청 없이 보장 가구 대표 1인 계좌로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계좌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가구에 대해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별도신청을 받거나 계좌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합니다.

시는 8월 신규 보호자격 취득(책정), 계좌 오류·확인 불가, 연락지연 등의 사유 발생 시 다음달 15일까지 추가 지급합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이 복지취약계층의 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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