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코로나19 치료제 특허 출원 총 302건 13건 등록
국내기업·연구소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받아 개발 '박차'
특허청은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특허출원은 코로나19 발병 초기인 2020년 2월부터 꾸준히 출원돼 지난 6월까지 총 302건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오늘(12일) 밝혔다. 사진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현황. (사진=특허청 제공)

[대전=매일경제TV] 코로나19의 게임 체인저로 떠오를 치료제 개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들도 경구용 치료제 개발을 위해 임상시험에 돌입하는 등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각국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국내 최초의 코로나19 치료제로 렉키로나주가 정맥주사제로서 조건부 허가를 받은 이후 제약사·연구소들이 국내 치료제 개발을 위해 속도를 내며 관련 특허 출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12일) 특허청(청장 김용래)에 따르면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특허출원은 코로나19 발병 초기인 2020년 2월부터 꾸준히 출원돼 지난 6월까지 총 302건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로 특허 등록된 출원은 총 1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특허 1건(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레그단비맙, 항체치료제), 임상 진행 중인 특허 2건(동화약품의 DW2008S/쥐꼬리망초 유래 신약), 임상 종료된 특허 1건(부광약품의 레보비르/클레부딘, 약물재창출)이 포함됐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특허를 출원인별로 보면 국내 제약사 등 기업이 147건, 정부기관·출연연구소가 66건, 대학이 55건, 개인이 30건, 외국인이 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기업의 특허출원이 전체 출원 중 48.7%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정부기관·연구소 21%, 대학 18% 등 순으로 분석됐습니다.

외국인 특허는 국제출원 후 31개월 내 국내 출원하면 되므로, 대부분이 아직 국내단계에 진입하지 않은 상황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국내 출원된 코로나19 치료제는 유효성분에 따라 화합물, 항체의약품, 천연물 등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각각 100건, 69건, 69건의 특허가 출원됐습니다.

제약사들은 신약 개발뿐 아니라 단기간 내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기존 의약품을 활용한 약물 재창출 방식 등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특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기반으로 정부기관·연구소, 대학, 기업의 특허출원이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기반으로 출원된 건이 전체(302건)의 25.8%(78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특허 출원은 전체 출원의 15% 미만입니다.

특허청 관계자는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를 가동해 국산 코로나19 치료제의 개발을 전폭 지원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관련 분야 특허 출원이 더 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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