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오늘(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의를 이어갑니다.
이번 개정안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달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오는 19일까지는 상임위 처리를 완료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안"이라며 반발하며 이견차가 큰 상황입니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은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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