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지나 경기도의원, 운수사업자 위법행위시 보조금 지원 중단 조례 개정 추진

본보 경기도내 버스업체 절반 이상 견습생 임금 미지급 보도
향후 근기법 어긴 사업자 도 보조금 지원 중단 또는 회수


김지나(민생당·비례) 경기도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의회가 근로계약 위반이나 임금체불 등을 겪은 운수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습니다.

오늘(12일) 김지나(민생당·비례) 의원에 따르면 도의회는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례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 위반과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가 있어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가 위협받는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실제 매일경제TV 취재 결과 도내 버스 업체 절반 이상이 '견습 기간'에 운수종사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가 지난해 9월 도내 버스 업체들의 견습기간 임금 지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79개 업체 중 74%에 해당하는 59개 업체가 초보자 견습생에게 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도내 한 버스 회사의 경우 초보자 견습생에게 하루에 무려 17시간에 달하는 견습 교육을 했지만 견습비 지급을 하지 않았고, 견습 기간 버스 업체들은 근로계약서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이에 김지나 의원은 관련 조례를 만들어 근로계약을 위반하거나 임금 체불 등으로 피해를 본 운수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개정 검토 중인 이번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위반하거나 임금체불을 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위반할 경우 도의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된 보조금을 회수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또 근기법 위반 등과 같은 신고가 접수될 경우, 도지사가 해당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를 직접 조사하거나 관련 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도록 했습니다.

도의회는 이달 중 입법 예고에 접수된 의견과 관련 부서 및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검토 의견을 받아 최종 개정안을 다음달 회기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김 의원은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운수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돼 도민들의 공공 교통수단이 더 안전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 의원은 "운수종사자들이 그동안 노동착취와 임금착취에 시달려도 도는 고용노동부에 권한이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면서 "버스 사업자의 경우 우월한 지위에서 (근로자들에) 행하는 갑질에 대해 도가 면허권자로서 권고 수준을 넘어 보조금 지원 중단까지 고려함으로써 운수사업자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위법사항이 없도록 개선시키는 방향의 효과적인 행정 개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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