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청 전경. (사진=과천시 제공)

[과천=매일경제TV] 경기 과천시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보건소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업무가 중단돼 오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건강진단결과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는 과거 보건증으로 불리던 것으로, 전염성 질환 예방을 위해 식품·유통업, 집단급식, 유흥업 종사자들은 반드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번 건강진단결과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식품 및 유통업, 집단급식 종사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입니다.

적용 가능한 검사항목은 장티푸스 검사, 폐결핵 검사, 전염성 피부 질환 검사입니다.

과천 관내에서는 과천예일의원, 이기헌내과, 탑내과 3곳에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기존 비급여 적용 발급은 2만원이었지만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은 1만2300원입니다.

[강인묵기자/mkki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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