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전경. (사진=오산시 제공)

[오산=매일경제TV] 경기 오산시가 오는 30일까지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실시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공시대상은 정기공시일(2021년 1월 1일) 이후 건물의 신축·증축, 토지의 분할·합병이 발생한 개별주택 72호와 공동주택 74호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을 받습니다.

해당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인 오는 30일 중에 오산시청 세정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장소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에 의견을 기재해 제출하면 됩니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 재확인,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입니다.

이후 개별주택가격은 오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0일 결정·공시할 방침입니다.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 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강인묵기자/mkki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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