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기 앞두고 오는 18일~24일 도내 60곳서 실시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개학기를 앞두고 아이스크림,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제조업소에 대해 집중 수사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수사 대상은 도내 통학로 주변 아이스크림, 햄버거, 피자 등의 조리·판매 업소와 빵?과자류 제조업소 등 총 60곳입니다.

도 특사경은 ▲식품제조 시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생산 시설 및 식품의 비위생적 관리 ▲원재료와 완제품 보관기준 미준수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 등을 중점 수사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내 유해물질 여부 확인을 위한 수거검사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냉동 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식품의 보관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윤태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어린이의 건강에 직결되는 먹거리에 대한 수사인 만큼 철저한 점검을 통해 위해 요인을 사전 차단하는 한편, 부정·불량식품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조치 하는 등 최대한 유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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