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단원구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을 지방세징수법 절차에 따라 공매한다고 오늘(11일) 밝혔다. (사진=안산시 제공)

[안산=매일경제TV] 경기 안산시 단원구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을 지방세징수법 절차에 따라 공매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단원구는 올해 2회에 걸쳐 72대의 차량에 대한 공매를 진행해 82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

이번에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고질적인 체납차량 해소와 체납액 징수 향상을 목표로 49대의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3차 차량공매를 실시합니다.

자동차 공매는 고액체납 차량이나 불법 대포차 및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해 번호판이 영치된 후에도 장기간 세금납부를 기피하는 차량에 대해 사실조사를 거쳐 차량 인도명령 후 강제점유·매각하는 체납처분입니다.

공매에 참여하려는 시민은 입찰기한 내에 단원구 차량공매장을 방문해 차량 상태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 관계자는 "불법대포 차량과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 적극적인 차량공매를 진행해 체납액 해소와 자진납세 풍토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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