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일 열린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4명 영장실질심사
간첩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 3명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청주지법은 어제(10일) 충북동지회 고문 박모(57)씨·부위원장 윤모(50)씨·연락담당 박모(50)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 연장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은 2017년부터 북한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84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며 충북 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 60여 명을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형사소송법 202조에 따르면 경찰은 구속한 피의자를 10일 이내에 검찰에 송치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지만, 국가보안법 사건은 구속 기간을 1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하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점 등을 들어 구속 연장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주지검은 국정원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역시 구속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203조에 따르면 검찰은 구속 피의자를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뒤 1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지만, 국가보안법 사건은 총 2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국정원과 경찰은 또 충북동지회 조직원 중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는 손모(4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달 2일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경찰청과 청주지검 관계자는 "수사 중"이라며 영장 재신청과 관련해 말을 아꼈습니다.

손씨에 대한 청주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유나겸 인턴기자 / optimusyu@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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