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9억여 원 부당집행 적발…재발방지 대책 마련

국민권익위원회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조정교부금 위원회'(가칭)를 각 시‧도에 설치해 교부사업의 적절성을 심의하게 하는 등 시‧군‧구에 교부되는 특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15개 광역시·도에 권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대전=매일경제TV] ‘눈 먼 돈’으로 불리며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지자체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 집행이 보다 투명해질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권익위)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조정교부금 위원회’(가칭)을 각 시·도에 설치해 교부사업의 적절성을 심의하게 하는 등 시·군·구에 교부되는 특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15개 광역시·도에 권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특조금은 매년 15개 광역시·도(제주·세종 제외)가 226개 시·군·구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사업 등 특정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지원하는 예산으로, 지난해 기준 교부액이 1조4255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임에도 지자체 재정자율성 보장 등을 이유로 점검·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권익위는 특조금에 대해 올 상반기에 전국 90개 시·군·구를 실태 점검한 결과 약 259억 원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15개 광역시·도와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제도운영 실태를 추가 조사한 결과 ▲특조금 사업신청 과정에서 지원 금지사업 여부 등 검토 부실 ▲특조금 제도운영 과정에 민간 전문가 등 외부인사 참여절차 부재 ▲교부사업 추진현황·사업조건 이행 등 사후점검 및 관리 부실 ▲감액·반환 기준이 시·도별로 달라 제재의 일관성·형평성 저해 ▲연말 최종 추경예산 성립 이후 교부받은 특조금을 다음연도 추경예산 편성 전에 미리 사용해 지방의회 예산심의권 침해 ▲교부사업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공개로 주민의 알권리 제한 등 특조금 부실운영을 가중시키는 다수의 문제점을 확인했습니다.

권익위는 ▲지원 제한사업 해당여부 등 주요 사항을 사업신청 전에 자체 검증할 수 있는 점검기준 도입 ▲특조금 운영방향·교부사업 검토 등 제도운영 과정에 외부 민간위원 참여 심의기구 신설 ▲교부사업 추진현황 및 집행잔액 재투자·반납 점검관리 강화 ▲위법·부당한 편성·집행 관련 반환·감액기준 정비 ▲최종 추경예산 성립 이후 교부된 특조금에 대한 처리기준 구체화 ▲교부사업 정보공개 범위 확대 및 정보공개 법적근거 명시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그동안 지자체 쌈짓돈이라는 오명을 받아 온 특조금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지자체 스스로도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더욱 노력해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1500여개 기관에 부패방지·고충처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합니다.

2017년 5월 정부출범 이후 권익위는 216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이에 대한 관계기관 수용률은 98.7%에 이릅니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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