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청 청사 전경. (사진=시흥시 제공)

[시흥=매일경제TV] 경기 시흥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오는 24일 1인당 10만원의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1인당 25만원으로 지급됐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는 별개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 저소득층의 경우, 국민지원금 100만원에 더해 4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는 셈입니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과 한부모가족 중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입니다.

시 관계자는 "유선·문자발송 등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누락되는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렴하고 투명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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