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경찰서, 여름밤 불청객 굉음 소음 유발 차량 집중 단속현장.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인천=매일경제TV] 인천 계양경찰서는 지난 7월27일부터 여름철 굉음과 소음 유발 행위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양서는 신고 다발장소와 주요 간선도로에 순찰과 검문, 단속을 대폭 강화해 차량 소음기를 개조해 굉음을 유발하거나 난폭운전 등을 단속합니다.

지난 7일, 계산지구대에서 심야시간에 굉음을 내며 무리를 지어 폭주행위를 하는 오토바이 7대를 적발해 그 중 3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계양서 지역경찰과 교통경찰은 17건을 소음기 불법구조변경으로 형사입건 등 조치했습니다.

차량 소음기를 개조해 굉음을 낸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소음기를 불법 개조하지 않았더라도 차량 소음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강력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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