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교육청이 교직원의 업무상 횡령 배임 등 부패행위를 제보한 공익제보자 2명에게 포상금 총 825만 원을 지급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공익제보 포상금은 '공익제보로 교육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하게 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오게 한 자'를 공익제보위원회 심의·의결로 연 2회 선정해 지급합니다.

이번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사안별 주요 내용은 ▲업무상 횡령 배임 ▲교외체험학습 및 성적 특혜입니다.

도교육청은 공익제보 활성화와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2019년 공익제보센터를 설치, 지난해부터는 공익제보센터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익제보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익제보센터로 제보하면 됩니다.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내부 공익제보자는 변호사 이름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심호루라기' 변호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 김승호 서기관은 “공직자 부패행위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공익제보, 특히 내부제보는 공직 내 부패근절을 위한 가장 핵심적이고 효율적 수단”이라면서 “공익제보자가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비밀보장 등 공익제보자 보호·원제도를 강화해 공익제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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