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납니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다시 자유의 몸이 됩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4시간 30분에 걸쳐 비공개 회의를 연 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가석방심사위의 결정을 그대로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광복절을 앞둔 오는 13일 석방됩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은 올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를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했습니다.

다만 이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나도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14조는 5억 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돼 있습니다.

향후 재수감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부당합병·회계 부정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 이성민 기자 / smlee@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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