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의장 "전국 지방의원 의지 결집해 이끌어낸 결과"

지난 달 1일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의회가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의회경비 산정기준'이 내년부터 현실화 될 전망입니다.

오늘(9일) 도의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도의회의 제도 개선 건의를 받아들이면서, 내년부터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의회는 지난달 행안부가 발표한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의회경비 총액한도 산정방법이 기존 4년에서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증액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란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원역량개발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등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4개 항목의 경비를 묶어서 총액을 정하고, 한도 내에서 항목별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자율권 확대 취지로 2018년 도입됐으나, 지방의원 임기 동안 증액이 불가능하면서 의정 활성화를 저해하고 지방의회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도의회는 지난해 9월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과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지방의회 불합리한 제도개선 건의안'을 전달하는 한편 올해 3월에는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개정 의견'을 행안부에 건의하며 총액한도제를 매년 조정해 운영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장현국 의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이번 의회경비 제도 개선은 지방의회의 진정한 독립과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전국 지방의원의 의지를 결집해 이끌어낸 의미 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지방의회 의정활동 관련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의원과 적극 소통하며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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