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청 청사 전경. (사진=부천시 제공)

[부천=매일경제TV] 경기 부천시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3만3130명에게 1인당 10만 원의 추가 국민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5차 재난지원금(국민상생지원금)과는 별도이며, 현금으로 추가 지원됩니다.

법적 보호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주거급여) ▲법정차상위(차상위장애인연금·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등은 별도신청 없이 자격을 확인해 보장가구 대표 1인 계좌로 오는 24일에 일괄 지급됩니다.

계좌정보가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의료·교육)과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자활·차상위계층 확인) 가구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를 방문해 별도 신청하여야 하며, 계좌 확인 절차를 통해 다음 달 15일까지 수시 지급됩니다.

시 관계자는 "복지소외계층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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