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세금 부당' 소송 (CG)
'국정농단'의 몸통으로 알려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4억 원대 증여세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강남세무서는 최씨가 2011∼2013년 말 4마리를 사면서 부담한 구매 대금을 정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1억8천여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말들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삼성그룹의 뇌물로 거론된 것과 다른 말들입니다.

또 최씨가 정씨 명의로 가입해준 보험의 만기 환급금, 정씨가 사들인 경기 하남시 땅, 최씨가 내준 정씨의 서울 강남 아파트 보증금 등에 대해서도 약 3억1천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정씨는 과세당국이 부과한 4억9천만 원의 증여세를 모두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하남시 땅에 대해서만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증여세 1억7천여만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정씨가 말 소유권을 넘겨받지 않았다고 보고 말 구입대금과 관련한 증여세 1억8천300여만 원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보험의 만기 환급금 일부와 강남 아파트 보증금 등에 부과된 증여세도 취소되면서 총 4억9천여만 원의 증여세 부과에서 4억2천여만 원이 취소됐습니다.

정씨 측과 과세당국은 나란히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유나겸 인턴기자 / optimusyu@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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