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서비스 관련 의견 교환
공공데이터 활용 논란에 '합법적 사용' 강조

닥터나우와 경기도약사회 관계자가 지난 28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약사회에서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닥터나우 제공)
[매일경제TV] 모바일 원격진료 및 처방약 배달 플랫폼 닥터나우는 어제(28일) 경기도약사회를 찾아 상생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일부 지역 약사회에서는 '플랫폼 환자' 조제 중단, '닥터나우 제휴 해지' 등의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회원 약사에게 발송하는 등 강경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이번 방문을 통해 약사회의 의견을 경청하고 교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조양현 경기도약사회 부회장은 정보 주체의 동의 없는 약국정보 무단 공개는 불법행위로 엄중한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지호 닥터나우 이사는 "이같은 문제 제기에 대한 근거를 달라고 요청했고, 공공데이터 활용은 적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닥터나우 측은 법률 자문 결과, 공공데이터 활용 관련 공공데이터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이사는 "병원, 약국 정보는 국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로 관련법에 따라 공개되고 있다"며 "플랫폼은 환자들이 병원과 약국이 어디에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공공데이터가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약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논의에는 닥터나우 측 장 이사와 우재준 자문변호사, 경기도약사회 조양현 부회장, 신경도 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비대면 진료, 처방약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닥터나우는 월 평균 이용자 9만5000명 이상을 확보하고, 약 150여 곳의 제휴 병원·약국과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 손세준 기자 / mksseju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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