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대신증권에 라임펀드 투자자들에게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배상비율은 사기가 적용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제외하고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비율로는 최고 수준입니다.
앞서 KB증권과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은 손해배상비율이 50∼60%로 산정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사기 판매라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결정이 내려지지만, 이번에는 불완전판매에 해당해 손해배상 비율을 최대 한도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