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3년간 87억 임금 체불"…네이버 "파악 못한 초과근로 있었던 듯"

[사진: 네이버 외경]


고용노동부가 네이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최근 3년간 86억7천만 원의 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자율적 근로시간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파악하지 못한 초과근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9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실시한 특별근로감독에 대해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에게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금품 86억7천여만 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네이버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12명에게도 시간 외 근로를 시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외에도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거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서면으로 조건을 명시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실시되지 않았고, 임금대장 기재사항이 누락되는 등 노동관계법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앞서 네이버 노동조합은 52시간 초과근무에 대해 사측의 감시를 직간접적으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연장근로를 신청한 경우 수당을 미지급한 경우는 없었다"라면서 "파악 못 한 초과근로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네이버는 "기준 근무 시간인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도 별도로 급여를 차감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네이버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간을 자율적으로 입력토록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이 과정에서 회사는 어떠한 개입이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네이버는 "회사에서 파악하지 못했던 초과 근로 등이 있었던 것 같다"며 자율적 근로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네이버는 "기준근로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당사자와 조직장에게 지속적으로 알림을 주는 등 초과 근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네이버는 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 수당 지급 등의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노동부의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지난 5월 25일 네이버 직원 사망 사건이 발생한 뒤 심층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실시한 조사입니다.

[ 이예린 기자 / yr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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